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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 방법 및 급여

by allroundinfo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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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무원은 아니지만 형광색 조끼를 입고 시민들의 지하철 승차를 도와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안전 도우미의 급여와 근무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안전도우미-신청-방법-급여
지하철-안전도우미-신청-방법-급여

 

 

1. 지하철 안전 도우미가 하는 일

지하철 안전 도우미는 오전 출근 혼잡시간과 밤에 안전 취약 시간에 지하철 순찰과 시민의 안전을 돕는 일을 하며 서울교통공사에 고용됩니다.

 

오전에 근무하는 혼잡도 안전 도우미와 오후에 근무하는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 도우미로 나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만 지하철 안전도우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 방법

지하철 안전도우미 신청서 등 서울교통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5호선 마장역 지하 3층 고객안전실 앞 교양실로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과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발표됩니다.

 

지하철 안전도우미 접수는 1212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안전도우미-모집-요강
지하철-안전도우미-모집-요강

 

 

 

3. 지하철 안전도우미 급여 및 근무 조건

지하철 안전 도우미의 보수는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적용되며, 5일 근무가 원칙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무기간은 내년 123일부터 630일까지로 약 5개월간이며 각 7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혼잡도 안전 도우미와 취약시간 안전 도우미의 급여와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안전도우미-급여-및-근무-조건
지하철-안전도우미-급여-및-근무-조건

 

 

 

채용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02-120), 거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02-6311-2023, 2024)로 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근무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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