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매월 납입해야 하는 납입액과 일시 납부로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은행별 금리 차이 등 약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납입액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 8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천 원단위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부
청년도약계좌의 일시 납부는 가능하지만 정해진 한도(연 최대 840만 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시 납부할 경우 월 설정금액을 반영하여 일시 납부액만큼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 신규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설정금액이 70만 원인 청년이 계좌개설을 하면서 1,260만 원을 일시 납부하였다면 18개월간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납입이 불가하고, 19개월째 되는 달에 70만 원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이는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가입한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총 5년간의 가입 기간 중 3년간 고정금리(3.8%~4.5%, 은행별 상이)를 유지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행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과의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 실적, 최초 거래, 주택 청약 등의 여부에 따라 1.0%~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Q. 정말 청년도약계좌로 최대 약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5년 동안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70만 원씩 저축하였다면 저축 원금 4,200만 원 외에 이자수익, 정부 기여금 1,200만 원까지 총 5878.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원금 외에 1,678.8만 원을 만기일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 원금 : 70만 원 × 60개월(5년) = 4,200만 원
- 정부 기여금 : 240만 원 × 5년 = 1,200만 원
- 이자 : (1~3년 차) 고정금리 연 5%, 단리 / (4~5년 차) 변동금리 연 3%, 단리
1년 차 | 70만 원 x 12개월 x 0.05 = 42만 원 | 478.8만 원 |
---|---|---|
2년 차 | 70만 원 x 24개월 x 0.05 = 84만 원 | |
3년 차 | 70만 원 x 36개월 x 0.05 = 126만 원 | |
4년 차 | 70만 원 x 48개월 x 0.03 = 100.8만 원 | |
5년 차 | 70만 원 x 60개월 x 0.03 = 126만 원 |
만약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이자는 해지 종류(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 중도해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까지, 최대 약 2천만 원 혜택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20대~30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신청 기간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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