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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by allroundinfo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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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유급휴가-상한액-하한액
출산전후-유급휴가-상한액-하한액

 

 

1) 출산전후 휴가 중 임금 지급

내가 일하는 곳의 성격과 한 번에 몇 명의 아이를 임신했는지에 따라 유급휴가 기간과 휴가 급여의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앞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신청 시기에 대하여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분이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90일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휴가 급여의 휴가기간과 지급대상에 이어 휴가 급여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신청 시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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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두 명 이상을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받아야 할 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분이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라면 총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라면 총 120일 중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중 임금 지급 주체 >

구 분 한 명의 자녀 임신 -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 - 120일
60일 30일 75일 45일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초과분) 사업주 (초과분) 사업주
대규모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사업주 고용보험

 

 

2)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게 되며,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라면 출산전후 휴가 기간 120일 기준 840만 원이 최대입니다.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한액으로 보면 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받기로 한 금액(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을 의미합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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