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3년간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결혼비용 지원을 통하여 혼인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결혼 세액공제 신설’은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부부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나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즉,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5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2)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2년 이내(최대 2회 분할)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4.1.1. 이후 지급받는 출산지원금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21.1.1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올해 말까지 지급된 지원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비과세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업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출산지원금을 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연봉 5천만 원)는 약 2,180만 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8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 혹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 셋째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가령 10세와 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기존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2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저소득 맞벌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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